(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34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재조치한 사안, 취소 판례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 사안에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재대상이 된 방송 내용 중 일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재조치를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343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1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3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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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