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4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재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643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4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ㆍ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방송
원고는 라디오 시사정보프로그램인 <B>(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였는데, 2024. 1. 30. 18:05부터 19:00까지 방송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C> 코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에 관한 대담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방송에서 진행자는“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D는 “1년 동안 기소가 안 되다가 그러니까 검찰 수사팀이 E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네 마네 가지고 1년을 버티다가 F 검찰총장이 최근에 수사심의 개최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안하면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 추정컨대 이렇게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직책에 계신 분들 서울경찰청장도 포함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도 지지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가장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발언을 포함한 위 대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그중 선방위가 문제 삼은 발언은 밑줄 그어진 부분과 같다.


다. 선방위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선방위는 2024. 3. 2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다’, ‘이것조차안 하면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 추정컨대 이렇게 한 건데’,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한다’라며 불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비판하는 등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심의규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피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편향된 논점으로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진행자가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고 출연자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중립적인 태도로 토론을 이끌어가지 않은 것은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의결을 통보받은 피고는 2024. 4. 24.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제100조에 따라 원고에게 ‘주의’의 제재조치(선거방송심의 제2024-14호,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6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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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