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따른 제2 제재조치명령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고지방송명령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544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4. 5. 2.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6. 21. 원고에게 한 재심결정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4. 5. 2.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ㆍ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방송

 

1)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 **분부터 오전 *시까지 라디오 시사정보프로그램인 <B>(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방송하였는데, 이는 진행자인 C가 출연진과 함께 주요 뉴스를 소개하며 정치ㆍ사회ㆍ시사 등에 관한 대담을 나누는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 2024. 2. 2. 자 이 사건 프로그램의 <D> 코너에는 E 전 의원이 출연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발표 예측 등 정치 현안에 관한 대담이 이루어졌다(이하‘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방송에서 E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F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하여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있고요.”,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론이 높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그 때 얘기됐던 거랑 그이후에 재판 과정을 보니까 이게 사안이 훨씬 더 엄중하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외에도 여러 가지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굉장히 숱하게 많은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단순한 리스크 차원이 아니라 거의 게이트화 돼 가고있는 거거든요.”, “권력이 약해지기 전에 털고 가는 게 좋아요. 수사를 받을 건 받고.”라는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제1 발언‘이라 한다)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보니까 그일가가,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제2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제1,2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포함한 위 대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그중 선방위가 문제 삼은 발언은 밑줄 그어진 부분과 같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5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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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