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09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1. 8.경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특별시홍보대사들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24. 11. 21.경 피고로부터 ‘홍보대사로서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된 보수는 없으며,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는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민감한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는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4. 11. 25.경 피고에게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홍보대사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경기도 홍보대사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홍보대사 현황, 활동일시ㆍ활동사항ㆍ종류, 예산 지원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홍보대사 현황, 활동일시ㆍ활동사항ㆍ종류, 예산 지원 금액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2. 6.경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들에게 지급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는 공공 목적의 예산 집행 내역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당 정보의 세부 항목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는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12.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5. 1. 13.경 원고에게 ‘귀하께서 2024. 11. 25. 청구하신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2024. 12. 6. 비공개 처분한 바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현황, 활동 내역(일시,사항, 종류), 이하 ’기공개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부분공개”로 재결정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는 ‘정보공개 청구 재결정 통지 안내’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부분공개’라 한다).
이 사건 부분공개에 첨부된 ‘정보공개 재결정 통지서’에는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금액’을 비공개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사유가 있고, ②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홍보대사가 소속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부분공개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소는 대상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5. 1. 13.경 원고에게 기공개 정보를 공개하고, 원고가 2025. 1. 16.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기공개 정보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의 취소를 구할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 중 기공개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금액, 이하 ‘비공개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 정보에 관한 부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부분공개를 통하여 ‘최근 3년간 홍보대사의 성명, 활동 내역(활동일시ㆍ활동사항ㆍ종류)’을 공개한 바 있고,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비공개 정보는 각활동내역에 대한 예산 지원 금액으로, 그 공개로 인하여 홍보대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비공개 정보는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들에게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액수로, 홍보대사들이 소속된 법인 등과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들은 서울특별시 홍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경영활동 내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의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서울특별시 홍보대사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므로, 그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큰 점, ③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선정 과정, 활동비와 광고출연료의 책정ㆍ집행 과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ㆍ증명이 없는데,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이유로서울특별시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금액마저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따라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감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새로운 정보의 생산ㆍ가공 여부
1)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 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2) 피고는 비공개 정보의 공개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현재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활동내역에 대한 예산 지원 금액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로 활동한 사람이 52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대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비공개 정보의 공개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기공개 정보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보의 표시(청구취지)
비실명화로 생략
별지 2
정보의 표시(각하 부분)
비실명화로 생략
별지 3
관계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
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
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
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