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국토교통부장관 참가행정청 국토안전관리원 )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6조 제2항 제2호 중 어느 사유(심의결과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인지, 아니면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과락인 항목이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여 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받은 것인지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평가결과 통보를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737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참가행정청 국토안전관리원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7. 2. 원고들에게 한 4029 동작-이수역간 터널, 4031 사당-남태령역간 터널에 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각 미흡 평가결과 통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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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