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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340 판결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정당한 이자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여금채권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은 이상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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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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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549 판결문) 용도 외 사용인 외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용도 외 사용인 외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7549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게 한 4년의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B대학교 C에 한 22,406,99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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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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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412 판결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로가 원고 소유의 토지나 그 인근을 통과하므로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되, 경과지 선정이나 사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4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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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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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48 판결문) 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 신청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

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048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원 고 A구역 재개발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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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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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224 판결문)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유족급여부지급 관련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평소 출근 시간에 비추어 출근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02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3.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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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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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0 판결문) 국토교통부장관이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30 춘천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결정고시실효확인청구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피고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춘천시 일원 및 홍천군,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하 ‘이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2. 10.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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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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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197 판결문) 서초구청장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거부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197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서초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4. 4. 30. 원고들에게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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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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