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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422 판결문)공장 방문하여 시판품조사 중 확인서를 제출받고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422 판결문)공장 방문하여 시판품조사 중 확인서를 제출받고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관련

피고(국가기술표준원장)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공장에 방문하여 시판품조사(품질시험 결과: 합격)를 하던 중 ‘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판품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서류조사로서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하는데,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가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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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 판결문)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 판결문)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적법 판단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구 채무자회생법(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등기행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0299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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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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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망 C(19**년생, 이하 ‘망인’)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2020. 4. 10.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 6. 17. 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망인은 2022. 12. 16. 사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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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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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821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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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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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 판결문)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 판결문)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한 사안에서, 일부 발언은 선거방송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공정성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1459 제재조치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제재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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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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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42 판결문)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사안에서,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42 판결문)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사안에서,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인은 위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유로 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7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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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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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55 판결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55 판결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100점 만점에 18점을 감점한 후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감점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근거 및 이유가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로 과도한 감점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므로, 평가결과 통보와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7655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A 피 고 1. 양주시장 2. 아동권리보장원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 양주시장이 2024. 2. 8. 원고에게 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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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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