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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69 판결문)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후 미지급 보수의 원금만 지급하자, 지연손해금 청구 사안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의 원금만 지급하자, 원고가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469 기타(금전)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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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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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732 판결문) 송전선 선하지 보상금 증액 관련 각하 사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관리하는 송전선 선하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송전선 선하지 법정 이격거리에 따라 추가된 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추가 면적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732 수용보상금증액 원 고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3,47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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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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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23 판결문) 식품접객업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받은 사안,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위 제품을 보관할 당시 시행되던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을 금지하였을 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금지하고 있지 않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2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8. 20.주 문 1. 피고가 2024. 7. 25. 원고에게 한 55,0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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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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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920 판결문)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89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6.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성)는 1985. *. *.부터 1989. **. **.까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1992. *. *. 폐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5년간광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6. 8. 2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7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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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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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859 판결문) 부과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을 하고 과세처분 한 사안

부과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을 하고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과세관청이 특별공제 적용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세처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8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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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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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1718 판결문)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처분의 주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사안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1718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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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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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029 판결문) 소프트웨어 개발팀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결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0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29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6. 30. 원고에 입사하여 IT연구소 ERP(Enterprise Resourse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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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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