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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88 판결문)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88 판결문)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원고가 피고(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피고가 과거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사용일시, 집행처, 집행금액, 집행인원, 결재방법, 집행비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과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761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금융감독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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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979 판결문)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 발송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979 판결문)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 발송한 사안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 사 건 2024구합67979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A 피 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가 2024. 4.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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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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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08 판결문)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08 판결문)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위 범행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망인에 대한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범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23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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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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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55 판결문) 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망인이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55 판결문) 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망인이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망인이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①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보이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환자의 예후에 있어 초기 진단 및 치료가 결정적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문화 및 망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위 상병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고, 취약한 업무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 수행이 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망인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 건 2024구합514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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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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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603 판결문) 근로자가 차량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하천추락사고 발생 이틀 후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망인이 출퇴근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603 판결문) 근로자가 차량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하천추락사고 발생 이틀 후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망인이 출퇴근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판단

[사회보장] 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약 이틀 후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부검 결과상 급성심장사 또는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되는 사안에서, 망인이 사고 발생 전 급성심장사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심장병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출퇴근재해’를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출퇴근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출퇴근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3구합776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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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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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76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처분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76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처분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만 이루어져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56276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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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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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04 판결문)  가락시장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04 판결문) 가락시장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원고들이 가락시장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락몰 이전대상자 선정은 곧 가락몰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404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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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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