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관리하는 송전선 선하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송전선 선하지 법정 이격거리에 따라 추가된 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추가 면적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732 수용보상금증액 원 고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3,47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