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의 원금만 지급하자, 원고가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469 기타(금전)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419,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제전역 경위
1) 원고(19**. *. **.생)는 1955. *. **.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1958. *. **.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1970. *. *. 소령으로 진급하여 B단 C과장, D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2) 1973년경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는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소장 윤필용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에 대하여 수사하여 윤필용 등 군인 10여 명이 구속되고, 30여 명이 전역하였는데(이하 ‘윤필용 사건’이라 한다), 원고도 윤필용 사건으로 1973. 3. 31. 구속된 후 수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1973. 4. 30.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재심을 청구하여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76보군형제5호로 재심이 개시되었다. 위 재심과정에서 검찰관은 원고 A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위 군법회의는 1976. 1. 17.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1976. 1. 21.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자 헌병 소령으로 복직되어 육군 제*교도소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 보안사 조사관들을 통해 전역지원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1976. 4. 24. 원고에 대하여 1973. 11. 27.자 제적명령을 취소하고,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전역명령(이하 ‘이 사건 전역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