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관리하는 송전선 선하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송전선 선하지 법정 이격거리에 따라 추가된 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추가 면적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732 수용보상금증액
원 고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3,47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2025. 4. 10.부터 남양주시 (비실명화로 생략) 임야 지상에 설치된 전선의 철거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5,1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주위적으로, 별지 부당이득금청구표의 ‘총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기간임료란’기재 각 돈에 대하여 ‘종기’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2024. 9. 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1,120,522원 및 그 중 별지 표 ‘214㎡’란 기재 각 기간별 돈에 대하여는 ‘종기’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그 중 552,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0.부터 각 2024. 9. 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