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1520 판결문) 20일간 2주택자로서 신규주택 전입신고 마치지 않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5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1. 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685,470원(가산세90,975,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0. 서울 마포구 B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0. 9. 28. C와 사이에, 위 회사에 종전주택을 17억 7,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1억 7,000만 원은 2020.11. 2., 잔금 14억 3,000만 원은 2021. 1. 28.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1. 18. C에 종전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20. 11. 19. D와 사이에, D로부터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1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계약일에지급하고, 잔금 10억 1,500만 원을 2020. 12. 28.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29. 신규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21. 1. 18.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서울 마포구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고가주택인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일시적2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5조 제1항]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35% 일반세율을 적용하여(과세표준 110,495,233원) 2021. 2. 15.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3,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과세표준을 802,103,988원(세율 42%)으로 하여 2024. 1. 2. 원고에게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685,470원(가산세 90,975,1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24.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15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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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