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79 판결문)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수탁자인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신탁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중 위탁자에게 발생할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과세관청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위탁자에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채권양수인)가 위탁자(채권양도인)로부터 신탁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중 위탁자에게 발생할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과세관청인 피고(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위탁자에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피고에게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급금 및 가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위 부가가치세환급채권은 채권양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이기는 하나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고채권양도통지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양도인양수인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 양도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279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650,189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6.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6. 10.까지는 연 3.5%의,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경기 시흥시 B에서 시행되는 물류시설(창고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2. 6. 17. 위탁자를 C(이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 수탁자를 원고,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D, E,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F, 대리금융기관을 G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제8조[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①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위탁자가 부담하되 법령 등(판례 및 유권해석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보는 자의 이름으로 납부 및 세무처리하여야 하고, 처분대금과 함께 수령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법령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보는 자가 이 사건 위탁자인 경우,이 사건 위탁자는 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및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위 양도 및 통지와 별도로 매 부가가치세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2. 이 사건 위탁자의 동의서(인감증서 첨부)
④ 이 사건 위탁자가 직접 환급받은 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거나, 본 사업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위탁자는 해당 환급세액 상당액을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원고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의 운영비 및 PM 용역비 등 이 사건 위탁자 명의로 지급해야 할 각종 용역비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 F 및 D, E는 이 사건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환급금 미입금에 대하여원고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다. 이 사건 위탁자와 원고는 2023. 1. 4. ‘채권양도인인 이 사건 위탁자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자가 제3채무자(피고, 위 계약서에는 ’삼성세무서‘로 기재되어 있다)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다만, 그 양도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 의한 채권에 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국세환급금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채권양수도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2022. 6. 17.자로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또는 양도인의 사업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채권의 내용 및 범위]
양도인은 양도인(또는 양도인의 사업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을 양수인에게 포괄 양도한다. 다만, 그 양도채권은 전조의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으로 당해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 의한 채권에 한한다.
제4조[양도인의 통지의무 및 통지권한 위임의제]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영업일 이내에 해당 양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에게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5조[통지권한 위임시의 채권양도 통지방법]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이하 생략)

 

라.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영업일 내에 제3채무자인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23. 1. 9.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4조및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에는 ‘1. 양도할채권의 표시 2023. 1. 4. ~ 2024. 12. : 신탁기간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청구채권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위탁자는 2023. 7. 25. 피고에게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5,364,857,271원으로 기재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2023. 8. 7. 이사건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5,364,857,271원을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날 이를 위탁자에게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5,364,857,271원 중 2,168,207,082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196,650,189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4. 5. 27. 피고를 상대로위 나머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2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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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