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2893 판결문) ‘○○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교회의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이 결성한 내부 모임에 불과할 뿐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 교회개혁협의회’에 기부된 헌금이 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28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 1. 노원세무서장
2. 용인세무서장
3. 동고양세무서장
4. 부평세무서장
5.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 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상대방’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G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비영리법인이고,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이다.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교회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교회를 설립한 I 목사 측의 목회 및 재정관리 등에 반대하고 위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H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이라 한다)를 지지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이하 ‘이 사건 헌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사업자인 경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산입한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근로소득자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헌금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거나 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들에게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8년 내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28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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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