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732 판결문) 송전선 선하지 보상금 증액 관련 각하 사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관리하는 송전선 선하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송전선 선하지 법정 이격거리에 따라 추가된 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추가 면적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732 수용보상금증액
원 고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3,47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2025. 4. 10.부터 남양주시 (비실명화로 생략) 임야 지상에 설치된 전선의 철거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5,1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주위적으로, 별지 부당이득금청구표의 ‘총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기간임료란’기재 각 돈에 대하여 ‘종기’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2024. 9. 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1,120,522원 및 그 중 별지 표 ‘214㎡’란 기재 각 기간별 돈에 대하여는 ‘종기’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그 중 552,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0.부터 각 2024. 9. 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2732.pdf
0.25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