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89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6.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성)는 1985. *. *.부터 1989. **. **.까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1992. *. *. 폐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5년간광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8. 2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7dB, 좌측 82dB로 청력장애인 6급의 장애진단서(이하 ‘이 사건 2006년 진단서’라 하고, ‘2006. 8. 22.’을 ‘이 사건 2006년 진단서상 진단일’이라 한다)를 발급받고, 2006. 8. 2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청각장애 6급)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8. C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dB, 좌측 73dB로 우측은 노인성 난청, 좌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다’는 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2018년 진단서’라 하고, ‘2018. 5. 28.’을 ‘이 사건 2018년 진단서상 진단일‘이라 한다)를 발급받고, 2018. 8. 2. 피고에게 소음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9. 5. 2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9급 제7호 결정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을 이 사건 2006년 진단서상 진단일까지 증감한 액수인 82,756원 53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 31,861,2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3.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동종근로자 D의 평균임금을 이 사건 2006년 진단서상 진단일까지 증감한 액수인 94,927원 05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 4,685,6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4. 4. 19. 피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 제5호에 따른 ‘1989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10. 산업소분류별, 근속연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 수 및 근로자 수’(이하 ‘이 사건 통계표’라 한다)의 ‘210. 석탄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9,951원 28전(월급여액 503,466원, 연간특별급여액 1,140,869원)을 기준으로 하여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거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없다면 위 19,951원 28전으로 결정한 후 그 결정된 금액에서 재해발생일(2006. 8. 24.)까지 증감한 금액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이를 치유일(2018. 8. 3.)까지 증감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4. 6. 12. 원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82,756원 53전과 동종근로자 임금을 적용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94,927원 05전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고,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는 청력 장해진단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일인 2006. 8. 22.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