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처분의 주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사안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1718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28.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행기간 2024. 12. 31.까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학년도 당시 G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학년 **반에, 피고보조참가인 D(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H는 이 사건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H는 2022학년도 당시 이 사건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이었는데, 당시 참가인과 H는 교제하는 사이였다. 참가인과 H는 원고가 자신들의 스킨십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24. 7. 17.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개최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4. 11. 28. 신고내용 중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가 참가인과 H에 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행기 2024. 12. 31.까지) 조치를 의결하였다.
= 비실명화로 생략 =
라.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4. 11. 28.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조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반이던 I가 2024. 7. 10. 참가인과 H 사이의 스킨십에 관하여 언급한 일이 문제되었고, 원고는 I의 부탁에 따라 목격 확인을 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25. 2. 28.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참조).
또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등 참조).
나) 가해학생이 교육장으로부터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후 서면사과를 하지 않은채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위 서면사과 조치 관련기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학생들이 해당 중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가해학생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의 효력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여지도 없어졌으므로, 위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44191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를 모두 ’교육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으로 그 성질상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서면사과 등 각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조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같은 조제3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해당 학생이 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제1호), 해당 학생이 위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항으로 위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제2호)로 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24.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이 법원 2024아*****호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이 2024. 12. 31.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을 위하여 위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 법원이 2025. 1. 23.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25. 2. 6.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서면사과를 이행한 사실, 원고가 2025. 2. 28. 이사건 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졸업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 효력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원고가 고등학교 재학 중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조치내역이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더 이상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 사건 학교 가해학생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있으나 위 관리대장은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비공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원고의 졸업을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결론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