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029 판결문)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결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0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29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6. 30. 원고에 입사하여 IT연구소 ERP(Enterprise Resourse Planning, 회사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팀 부장으 로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양◯◯은 원고 전무이사로서 참가인의 상급자이자 IT 연구소장
이며, 강◯◯은 원고의 창업주이자 지분 약 38.77%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나. 양◯◯은 2023. 3. 및 2023. 4. 참가인에게 강◯◯이 퇴직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ERP시스템에 접속한 후 강◯◯의 퇴직 여부를 양◯◯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양◯◯은 2023. 4.경 참가인에게 USB저장장치를 주면서 강
◯◯과 원고 임원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해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그때마다 ERP시스템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다. 국세청은 강◯◯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원고는 양◯◯ 등이 강◯◯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했다고 보았고, 조사를 통해 참가인이 양◯◯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가인이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유로 2023. 9. 1.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3. 11. 30.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4. ‘참가인과 양◯◯ 모두 ERP 시스템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3부해3498).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2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29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12, 15호증, 을가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 취업규칙(갑 제19호증)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자가 업무상비밀 및 기밀을 누설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갑 제2, 7, 21, 23, 25, 27, 2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양◯◯에게 강◯◯과 임원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달한 행위는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전체 직원 중 회계․감사팀, ERP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가된 소수의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회계자료로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정보이므로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한다.


② 참가인은 ERP개발팀 부장으로서 ERP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개발․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EPR시스템 내 저장된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접근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참가인의 업무는 ERP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그치는 것이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무제한적으로 조회하여 자료를 반출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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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아가 ERP개발팀이 소속된 IT연구소의 업무분장에 의하더라도, 양◯◯은 홈페이지, 사내 전산인프라, ERP시스템 등의 개발․운영을 책임지는 역할만을 부여받았을 뿐, 재무․회계 등과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임의로 조회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참가인이 양◯◯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업무상 비밀의 유출을 엄격하게 단속하였고, 특히 허가받지 않은 USB저장장치를 통해 사내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USB저장장치 사용허가에 관한 공지를 하거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별다른 허가 없이 양◯◯이 건넨 USB저장장치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⑤ 참가인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이나 언론에 직접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의 ‘누설’에는 그 정보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달한 행위는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예비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 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① 참가인은 1996년부터 약 27년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원고에 2020년 입사하여 중간관리자로 약 3년간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오랜 직장생활 경험과 직급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양◯◯의 요구가 권한 밖의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에 응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② 참가인은 ERP시스템 개발․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ERP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자신의 접근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③ 참가인은 원고의 조사가 시작되자 ‘회계팀 소속 직원들이 ERP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여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고, 그에따라 원고가 회계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는 등 조직질서가 저해되기도 하였다.


④ 원고 취업규칙 제58조 제6호에서는 ‘회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유출하거나 유출하려 시도한 것이 발각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도 위 사유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참가인의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정확히 부합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영향, 그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0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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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