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네이버 이메일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이메일 정보가 삭제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네이버를 상대로 ㈜네이버가 삭제한 원고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진정' 내지 '민원'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어떠한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3534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B 이메일 자료 복구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3개월(90일)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은 계정을 1차 휴면계정으로 전환하여 메일 수신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1년(365일, 1차 휴면계정 전환 이후 9개월)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로그인하였으나 이메일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계정을 2차 휴면계정으로 전환하여 기존에 저장된 이메일을 삭제하고 모든 정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휴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5. 15. 구속되어 C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23. 5. 15. 출소하였는데, 출소 직후 자신의 B 이메일 정보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고 B에 삭제된 정보의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B는 휴면정책에 따라 원고의 이메일 정보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4. 12.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에게 B를 상대로 B가 삭제한 원고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12.17. ‘B는 장기간 미사용된 계정에 대해 휴면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B가 그 휴면정책에 따라 원고의 이메일 자료를 삭제한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B를 상대로 B가 삭제한 원고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단순히 그 처리 결과를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B에 B가 시행하는 휴면정책에 따라삭제된 원고의 이메일 자료를 복구하도록 권고하거나 요구할 권한이나 의무를 가진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에게 B를 상대로 B가 삭제한 원고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은 ‘진정’ 내지 ‘민원’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고로 하여금 B에 대하여 삭제된 원고의 이메일 자료를 복구하라고 권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어떠한행정처분을 해달라는 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통해 원고의 ‘진정’ 내지 ‘민원’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 취지로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어떠한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