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계약서 작성 이전까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당해 거래에 관한 알선 및 중개를 하였다면 단순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를 완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33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B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다.
나. C는 2023. 5. 23. 원고에게 연락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6시경 C에게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중개대상물’이라 한다)를 안내하였다.
다. D와 C는 2023. 5. 24. 이 사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3. 29. ‘원고는 2023. 5. 24.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3개월(2024. 4. 22. ~ 2024. 7. 2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9. 10. 원고의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