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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263 판결문)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에 대한 정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263 판결문)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에 대한 정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피고가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A가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치 장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 점심시간에는 점심보안담당에게 신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A(남성)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대처가 어려운 여성 점심보안담당에게만 신병업무를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A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특이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신병업무를 맡긴 것은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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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52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요건을 갖춘 원고를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52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요건을 갖춘 원고를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요건을 갖춘 원고를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충분히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5175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호로 원고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른 직전 회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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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판결문)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의료법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판결문)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의료법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4779 경고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구 보건소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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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117 판결문) 간호조무사 실수로 유통기한 2달 넘긴 한약재 환자에게 제공하여 3개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117 판결문) 간호조무사 실수로 유통기한 2달 넘긴 한약재 환자에게 제공하여 3개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 판례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유통기한을 2달 넘긴 한약재를 환자에게 제공하였다가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한약재가 소량에 불과하고 환자의 신고로 즉시 반품처리 한 점을 고려하면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까지‘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섭시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1117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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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6 판결문) 자신의 4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약 68건)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이는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6 판결문) 자신의 4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약 68건)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이는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자신의 4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약 68건)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5구합530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관리하는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2. 4. 피고에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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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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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944 판결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권취소처분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944 판결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권취소처분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명의대여자인 의사가 약 11억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고 약 12년 동안 약 8억3,400만원을 변제해오다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5%~50% 상당을 감경한 약 6억4,000만원을 환수금으로 결정하는 직권취소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당초 환수고지 처분에는 요양급여비용 100% 직권취소처분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이미 환수한 금액보다 적은 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든 위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9944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취소 처분 통보 취소 원 고 A 피 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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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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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150 판결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150 판결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원고 버섯재배사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가중치 1.5)’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 부지에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중치 1.2를 적용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처분을 한 것이 경제적 지원ㆍ유인정책에 관하여 공급인증기관에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6150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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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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