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4779 경고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구 보건소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