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6327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4. 2. 14.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년생 남성으로 2021. 3. 4. 12:00경 B병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C 사의 코로나19 백신(이하 ‘이 사건 AZ 백신’이라 한다) 1차 접종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 한다), 약 10시간 후인 22:00경 발열, 오심, 구토,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팔 저림, 좌측 상하지 위약감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나. 원고는 2021. 3. 5.부터 2021. 3. 24.까지 D대학교 E병원에 입원하여 2021. 4. 16.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으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1. 3. 24.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2021. 5. 11. 피고로부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뇌척수염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시간적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이하 ‘제1차 거부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4. 16. 보행 장애를 이유로 F대학교 G병원에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척추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급성횡단성척수염 NOS(NotOtherwise Specified), 보행 장애’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1. 6. 29.경 피고에게 제1차 거부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8. 17. 피고로부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검사 소견 등으로 보아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é-Syndrome)의 변이형인 밀러-피셔 증후군(Miller-Fisher-Syndrome)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나,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 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이하‘제2차 거부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10. 20.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라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상반응: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결정되어 의료비 지원 상한인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2021. 11. 22. 의료비 지원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2021. 6. 17.까지 발생한 의료비 8,794,09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는 알림을 받았으며, 2023. 11. 9.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7,742,12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는 알림을 받았다.
마. 원고는 안검하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2021. 5. 20.부터 2021. 5. 28.까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20212. 12. 6.부터 2022. 12. 10.까지, 전신 경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2023. 8. 12.부터 2023. 8. 15.까지 각각 H병원에 입원하여 2023. 9. 15.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é-Syndrome)’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2023. 2. 2.경 피고에게 제2차 거부통보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4. 2. 14. 피고로부터 ‘급성횡단성척수염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한 급성횡단성척수염의 양상과 달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4-2 범주) 인과
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보상 및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밀러-피셔 증후군(Miller-Fisher Syndrome)의 경우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보
상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산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작성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2-2판, 2022. 7. 18. 개정,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심의기준(이하 ‘이 사건 심의기준’이
라 한다)을 정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