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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323 판결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자, 행정심판 청구하여 위 환수조치 취소 재결 받은 사안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323 판결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자, 행정심판 청구하여 위 환수조치 취소 재결 받은 사안 관련

사 건 2023구합89323 정산환수금 반납처분 취소 원 고 A 원고보조참가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 피 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변 론 종 결 2025. 4. 1. 판 결 선 고 2025. 5. 14.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원고 보조참가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수행책임자: 원고(○○○○대학교 교수)]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자, 원고가 이를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환수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각하하고, 재결의 기속력을 이유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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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03 판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통일부장관이 위 부처 의견회신 당시 전결권자였던 자에 대하여 의견회신의 내용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03 판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통일부장관이 위 부처 의견회신 당시 전결권자였던 자에 대하여 의견회신의 내용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한 사안

사 건 2024구합70203 견책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통일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통일부장관이 위 부처 의견회신 당시 전결권자였던 자에 대하여 의견회신의 내용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한 사안에서, 위 의견회신 내용이 행정협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회신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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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443 판결문)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7. 11.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 7. 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7. 31.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443 판결문)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7. 11.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 7. 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7. 31.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례

사 건 2022구합76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29.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7. 11.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 7. 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7. 31.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판결문 중 --- 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 14, 16호증, 을 제1 내..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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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473 판결문)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 결정,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473 판결문)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 결정,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

사 건 2024구합60473 제재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29.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제재조치(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의 라디오방송은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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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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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66 판결문) 보도 당일 출마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66 판결문) 보도 당일 출마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24구합71466 제재조치처분취소 등선고 2025. 5. 29.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에 선출직 경력자들이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소식을 보도하면서 보도 당일 출마를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해당 방송(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주의)을 취소한 사례 --- 판결문 중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방송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뉴스(보도 프로그램)로서 국민의 개별적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매체․프로그램에 비해선거방송에서의 형평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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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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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24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 항고소송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 기준 제소기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24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 항고소송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 기준 제소기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사건 2024구합79224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선고 2025. 5. 8.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자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2) 구체적인 판단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는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이 사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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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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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 판결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 판결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사건 2023구합7858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선고 2025. 5. 30.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1) 방문진의 설립목적은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B)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다(방문진법 제1조). 방송법 제5조, 제6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방송편성에서의 차별금지, 기본권의 옹호와 알 권리의 신장 등을 들고 있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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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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