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655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0.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다발성뇌동맥류, 뇌출혈’ 등 상병으로 2003. 9. 26.까지 요양하고,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간병필요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우측 편마비로 수시간병 타당’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2. 4. 6.부터 수시 간병급여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그 무렵부터 2024. 4. 30.까지 사이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기존과 동일한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4. 8. 1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과지급된 간병급여 10,627,920원(기지급액 32,112,990원 - 정상지급액21,485,070원. ‘이 사건 징수대상 금액’)을 징수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형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형량할 사정들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대상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하고 자문의사회의의 간병필요성 재평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가 수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라고 판정하여 2022. 4. 6.부터수시 간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22. 4. 8. 원고에게 간병필요성 재평가 결과 에 따라 수시 간병급여로 지급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에대하여 원고는 2022. 4. 26.경 피고에게 ‘원고가 판정받은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고 2003년부터 상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이었는바, 원고는 수시 간병급여가 아닌 상시 간병급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4. 6.부터 수시 간병급여로 지급된다’는 내용의 2022. 5. 2. 자 ‘간병필요성 재평가 결과 알림’ 서면을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위 서면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설령 원고가 위 서면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2022. 4. 26. 제출한 의견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에다가, 2022. 4. 6.경 이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유의미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위 서면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22. 4. 6. 이후 피고의 업무 처리 과정상 사유로인해 기존과 같은 금액의 간병급여가 계속 지급된 데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경위를 문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수령한 것에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을 얻지 못한 반면 계속적인 치료와간병을 받기 위한 지출이 필요할 것인바,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이라고 신뢰하고 지급받아 이미 지출한 간병급여를 환수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산업재해보험재정을 건실하게 유지․보존하여야 할 공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