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520 판결문) 감사원장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15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감사원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5. 1. 3.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 한다), ‘청구 내용’ 란에 “청구인은 감사원 B국 *과((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담당부서’라 한다)와 통화하기 위하여 2024. 12. 24. 15:21 ~ 17:57 사이 22차례, 2024.12. 26. 09:07 ~ 17:57 사이 56차례 이 사건 담당부서에 전화하였으나, 이 사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청구인의 전화를 단 한 차례도 수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25.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담당부서로 전화한 사항과 관련된 진정에 해당한다고판단됩니다. 귀하가 요청한 진정사항은 감사 등 업무 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알려드릴 수 없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정보공개법 제11조의2가 근거 법령으로 기재된 ‘정보공개 청구의 진정ㆍ질의 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에도 민원으로 처리하였고,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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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공개청구는 이 사건 담당부서가 2024. 12. 24.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알기 위하여 한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질의민원, 즉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개청구를 하면서 근거 법령을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고, ‘청구 내용’란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공개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공개청구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2호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개청구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감사 등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사유(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있음을 이유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를 거쳤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가 그러한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개청구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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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끝.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15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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