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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042 판결문)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가 조리업무를 하루 2~4시간 동안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 조리기름 흄(cooking oil fume)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204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 생, 여성)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997. 3. 10.부터 영양사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23. 3. 17.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12. 원고가 영양사로서 직접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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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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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03 판결문) 교육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① 서울특별시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② 시장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교육에 관한 소관 사무는 교육감이 그에 관한 소송의 대표자가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어긋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 각하 - -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803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1. 서울특별시 교육감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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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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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6073 판결문) 종전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된 프리미엄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160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1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7,559,940원, 지방교육세 43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 **. **. 서울 동작구 C, D호(이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가 정비구역에 속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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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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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25 판결문)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코로나19 예방 위한 운영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25 판결문)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코로나19 예방 위한 운영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741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망 B(2021. 4. 4. 사망)1)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2020년 재산세 등 부과 내역의 “부과금액”란 기재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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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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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433 판결문)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잘못된 유사근로자 선정과 표준임금 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54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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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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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609 판결문)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6609 미지급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21. 7. 28.과 2021. 8. 24.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故F(이하 “근로자 본인”)는 G광업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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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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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896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대상 해당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1896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 ‘부과세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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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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