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83704 부작위위법확인 선고 2025. 5. 3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약정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원고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퇴거 요청을 한 사안에서, 위 공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 약정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공단이 연장을 거부하는 취지로 원고에게 퇴거 요청을 한 것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사건 2024구합79354 징계처분취소 선고 2025. 6. 5.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간접정황들을 부당하게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도 거치지 않은 채 기관장 교체 이후 전임 기관장 재임 시절에 작성된 문건의 일부 기재 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2023구단568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및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선고 2025. 5. 16.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