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1896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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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