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잘못된 유사근로자 선정과 표준임금 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54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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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