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918 판결문)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 위탁받은 자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적법하다 판단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95,28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B로부터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C와 렌탈제품 판촉 업무위탁계약을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모집한 B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이하 ‘가입고객’이라 한다)과 B 사이에 렌탈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원고는 C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물걸레청소기, 압력밥솥, 의자 등 사은품(이하 ‘이 사건 사은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였다.


다. 종로세무서장은 2021. 9. 17.부터 2021. 11.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입고객에게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5. 원고에게 별지1 목록과 같이 2016년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5,287,8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수료 수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하였고, 가입고객이 B에게 지급한 렌탈료에는 이 사건 사은품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가입고객에게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고객이 지급한 렌탈료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과세되므로 이 사건 사은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본문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입고객이 B에게 지급하는 렌탈료에 이 사건 사은품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통해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을 위한 비용을 보전 받는다고보기 어렵고, 원고가 가입고객에게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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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와 가입고객 사이에 체결된 렌탈계약은 B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계약한 상품을 가입고객에게 제공한 후 계약기간 동안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입고객이 그 대가로 B에게 렌탈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렌탈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가입고객에게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가입고객이 원고나 B에게 이 사건 사은품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않다. 렌탈계약에 따르면 가입고객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렌탈료는 선납금, 등록비, 설치비, 월 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위 렌탈료에는 이 사건 사은품의 대가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렌탈계약서 이용약관 제15조는 ‘계약성립 후 12개월 이내 고객 요청에 의한 해지 시, 기 지급받은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액(전액)이 부과된다’고 정하고 있으나,위 약관은 이 사건 사은품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B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위 약관의 내용만으로 렌탈료에 이 사건 사은품의 대가가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렌탈제품 판촉 업무위탁계약은 원고가 판촉 업무를 시행하여 가입고객이 B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C가 수수료 지급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 업무위탁계약 제6조에서 C는 렌탈계약이 확정된 해당 월의 순주문 마감시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월에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달리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을 위한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C가 원고에게 위탁한 판촉 업무에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


다) 원고는 B가 C에게 제공한 ‘B의 월별 제품별 활성화 운영안’을 제출하면서, C가 위 운영안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운영안에 따르면 B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추가수수료를 보다 많이 지급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위 운영안을 고려하여 어떤 제품에 대하여 사은품을 지급할지를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운영안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보더라도, C는 해당 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운영안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추가수수료가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을 위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는 위 운영안의 기재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렌탈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사은품을 매입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였고, 렌탈계약 해지 시 이 사건 사은품 상당액을 가입고객으로부터 직접 반환받는바,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과 반환은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B나 C는 이 사건 사은품에 대한 안내, 지급 및 반환에 별도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렌탈계약에 따른 대가인 렌탈료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9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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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