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준공인가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7801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피고가 2024. 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311,132,150원의 경정거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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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