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03 판결문) 교육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교육에 관한 소관 사무는 교육감이 그에 관한 소송의 대표자가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어긋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모두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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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803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1. 서울특별시 교육감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26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년 서울특별시 소속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 B학교에서 명예퇴직하기 전까지 약 28년간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퇴직 후 사립학교인 C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재취업하였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직원은 명예퇴직 당시 원고에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을 인건비재정결함지원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고 임용하여야 한다.’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반납업무 개선 세부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청구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획은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의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일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그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사립학교 재취업과 결부시켜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반한다.


결국 피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계획을 근거로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90,262,65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위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착오’한 나머지 명예퇴직수당을 0원으로청구했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한 명예퇴직수당 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그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 서울특별시를 ‘대표’할 뿐이므로, 그를 직접 당사자로 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권리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 사건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는 교육감이 해당 소송의 대표자가 되므로, 시장 오세훈을 대표자로 하여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인한 소송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하나로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교육행정직렬의 지방공무원이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무는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 원고가 명예퇴직수당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하여 진행해왔다는 것 또한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된 소송은 앞서 언급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를 대표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시장오세훈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제기한 부분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변론기일에서 한 재판부의 물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서면과 진술을 통해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오세훈)가 공동하여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만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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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