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05 판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8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3. 12. 6.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9,129,000원의 부과처분, 2023. 12. 13.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208,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하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805.pdf
0.18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