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204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 생, 여성)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997. 3. 10.부터 영양사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23. 3. 17.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12. 원고가 영양사로서 직접 조리업무를 하지 않고 관리 등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 유해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