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160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1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7,559,940원, 지방교육세 43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 **. **. 서울 동작구 C, D호(이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가 정비구역에 속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 **. **.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12. 15. 이 사건 사업조합의 조합원인 매도인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매매대금 408,6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1), 2018. 1. 22. 이 사건 종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408,63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086,300원, 지방교육세 408,630원의 합계 4,494,9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3. 2. 27. 서울 동작구 F, G호(이하 ‘이사건 신규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3. 4. 12. 피고에게 868,432,547원(= 이사건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408,630,000원 + 분담금 458,868,000원 + 옵션비용 934,547원)에서 위 408,630,000원을 공제한 459,802,5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874,470원, 지방교육세 735,680원의 합계 13,610,150원을 신고하고 2023.4. 26. 이를 납부하였고, 2023.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의 옵션비용 누락분 2,27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3,630원, 지방교육세 3,630원의 합계 67,260원을 추가로 신고하고 2023. 4. 26.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3.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이사건 종전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한 프리미엄 269,998,000원(= 이 사건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408,630,000원 – 권리가액 138,632,000원2), 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이라 한다)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6. 19. 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 7,991,940원을 환급하였다.
마. 피고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207, 2023. 8. 22.)에 따라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870,705,274원(= 이 사건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408,630,000원 + 분담금 458,868,000원 + 옵션비용 3,207,274원3))이므로 그 금액에서 이 사건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408,630,000원을 공제한 462,075,274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위 462,075,274원에서 이 사건 프리미엄을 공제한 192,077,2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적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보아, 2024. 3. 11. 원고들에게 취득세 7,559,940원, 지방교육세 431,990원의 합계 7,991,9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1, 17, 12, 21, 22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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