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609 판결문)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6609 미지급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21. 7. 28.과 2021. 8. 24.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故F(이하 “근로자 본인”)는 G광업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최초요양 당시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음) 2014. 9. 25. 사망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4. 11. 6. 근로자 본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 15호로 재판정하였다.

 

나.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인 故H는 2015. 11.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故I와 故H의자녀들이다.

 

다. 원고들은 2021. 6. 14.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13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2021. 8. 17. 장해등급 제7급과 제13급에 따른 차액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7. 28.과 2021. 8. 24. ‘사건본인의 장해급여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 배우자인 故H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데, 故H의 사망에 따라 그 수급권은 소멸하였고 원고들의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각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도 상속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故H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받았음에도,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는 제1항에서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각 규정하고 있고, 준용되지 않은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이 취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바, 장해급여제도는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1조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유족에게 인정하는 것은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근로자로부터 승계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처럼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갖는 보험급여는 오로지 근로자의 일신에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의 귀속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성을 전제로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우선하여수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상속의 특칙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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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는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급권자의 사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수급권의 소멸을 규정하는 취지라 보기는 어렵다). 보험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 법률유보 원칙의 이념과 산재보험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을 고려하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소멸사유에 관한 것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산재보험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할것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후순위 유족의 승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을 그 소멸사유로 볼 수는 없다.


③ 입법자가 직접 근거 법률에서 특별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일신전속적이 아닌 권리에 관하여 권리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재산권의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법인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적용되어 산재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순위의 유족에게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이 승계되는 것이나, 해당 유족이 다시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산재보험법이 후순위 권리자의 승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산재보험법 제62조가 규정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자 사망 시점에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유족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의 귀속 내지 이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산재보험법 제81조가 규정한 미지급 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인정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목적이나 취지,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있어서 그와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는 유족급여의 승계에 관한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일률적으로 수급권이 소멸하고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근로자인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서, 근로자인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망한 근로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제대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측면을 고려하여 그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순위 유족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자 본인이 2014. 9. 25.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故H가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故H가 2015. 11.18.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故H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故H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故H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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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