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924 판결문) 처분 경위 및 인정사실(소속 부서, 수행 업무 및 손목 부담 여부)을 표를 활용하여 적정화(= 간이화 + 고도화)한 판결.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수행 기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64924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2015두3867 판결 등).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F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의 재해조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양측손목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정은 인정된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 병원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명확하지 않음.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병원은 이 사건 상병 외에 아래 상병들(‘기타상병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명확하지 않음.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 이후 2022. 5. 17. 개최된 소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 및 기타 상병들에 관해 재상정한 결과 ‘③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⑤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⑥ 우측 슬부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⑦ 좌측 슬부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 ⑧ 우측 슬부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나머지 ‘①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②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④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⑨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⑩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전제로, 위 위원회 위원들은 ’원고가 약 36년 이상 시멘트공장에서 생산관리 생산과, 제조과, 원료계 및 분쇄계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발병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작업수행의 기간 및 강도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에 피고는 기타 상병들 중의학적으로 확인된 ③, ⑤, ⑥, ⑦, ⑧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기타 상병들(①, ②, ④, ⑨, ⑩) 및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 그런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21. 8. 31. G병원 재진 기록상 양측 손목-손저림 기록이 있고 D 신경전도검사상 손목에서의 감각 및 운동신경 전도속도 지연이있으며 MRI상 신경 압박ㆍ부종이 있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으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진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앞서 본 원고 업무의 손목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 수행 기간, 피고 역시 원고가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한 점,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지 않은 근거 중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번복된 점에다가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해머드릴 사용으로 인한 진동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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