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24구합3326 판결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재심판정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3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29.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 *.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 **. *.부터 2024. *. *.까지, 월 급여를 2,42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구리시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
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의 관리자인 D 센터장은 2023. 12. 27. 원고에게 업무 미숙 및 태만 반복을 이유로 2023. 12. 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통보를 하였고(이하 ‘이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4. 1.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 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와 면담을 하였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D 센터장이 절차를 잘 모르고 이 사건 해지통보를한 것이고,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7. 화해권고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화해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화해가 불성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4. 2.7. 및 2024. 2. 8.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이하‘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에게 2024. 1. 1.부터 2024. 2. 7.까지의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2,802,077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4. 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조사관은 2024. 4. 8.자 금전보상조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회사의 금전보상액을 3,218,483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6,020,560원 -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금 상당액 2,802,077원)으로 산정하였다.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8. ‘이 사건 회사의 진정성이 있는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경기2024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7.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4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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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지통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복직명령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이익을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 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참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일 전인 2024. 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24. 1. 1.부터2024. 2. 7.까지의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2,802,07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고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해지통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등에서 이 사건 해지통보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
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금전보상명령의 신청)
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8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
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제66조(금전보상명령의 방법)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액과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
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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