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자신의 인적사항, 상호, 변경 후 면적 등을 기재한 서류에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이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3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872 영업정지무효확인 등
원 고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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