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528 판결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사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고인이 잦은 민원 응대로 정신적 부담이 쌓인 상태였던 점제출기한이 임박한 보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아 보고서 작성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평가서 작성 관련 회의 도중 상병이 발병한 점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6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 C, D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10. 5.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6528.pdf
0.26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