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은 이상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정당한 이자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8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15,90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162,810원(가산세 4,984,03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15,90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표이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20. 7. 21. 이 사건 회사에 출자금을 5억 원으로, 출자기간을 ‘2020. 7. 21.부터 2021. 1. 20.까지’로, 배당금을 출자금의 월 5%인 2,50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출자금 반환일을 ‘출자기간만료일 이후 5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2020. 7. 28. 이 사건 회사에 출자금을 2억 원으로, 출자기간을 ‘2020. 7. 30.부터 2021. 1. 29.까지’로, 배당금을 출자금의 월 5%인 1,00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출자금 반환일을 ‘출자기간 만료일이후 5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대여계약’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무렵 이 사건 회사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광명세무서장은 2021. 4. 19.부터 2021. 6.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20. 8.부터 2020. 12.까지 원고에게 지급한이자 1억 8,000만 원1)과 미지급한 이자 1,000만 원(위 각 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사건 쟁점금원을 원고의 202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22. 9.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재산조회 결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2022. 7. 8.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강제집행이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고 원고가 회수한 금원은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대여계약 당시 담보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사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성공하지도 못한 이상,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24%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그와 같이 원본에 충당된 금원은 이자소득이라할 수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없는 채권’을 말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갑 제10호증)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산조회회보서(갑 제13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신용분석보고서에는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으로 이를 기업체 신용평가 인증자료로 사용할 수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이는 2019. 12. 31. 자 결산재무제표와 더불어 2023. 10. 1. 자 신용등급기준표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24. 10. 21.에 작성된 것이고 위 재산조회 결과는 2024. 11. 11.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종기인 2021. 5. 31. 당시 이 사건 회사에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20.8. 20.부터 2020. 12. 1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2021. 5. 31. 전에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채권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은 점, ③ 원고는 C가 원고에게 대여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이미 회수불능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피의사실로 공소가제기된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어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므로(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쟁점금원이 C의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에 해당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1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21년에 D, E, **시청 등을 상대로 2억 원 이상의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21. 5. 31. 이전은 물론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가 파산 등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약 6개월 동안 7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5% 비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실제 이 사건 회사는원고에게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약 5개월간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2020. 8.부터 2020. 12.까지 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지급일이 도래한 때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확정되거나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기초가 되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초과부분 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수령하여 확정적으로 그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거나 그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자제한법령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를 확정적으로 이자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이자소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쟁점금원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5억 원에 대한 2020. 7. 21.부터 2020. 11. 12.(1억 원 원금 상환일)까지 이자제한법령이 정한 최고이율 연 24%의 이자 37,808,219원(= 500,000,000원 × 연 24% ×115/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4억 원에 대한 2020. 11. 13.부터 2020. 12. 31.까지 연 24%의 이자 12,887,671원(= 400,000,000원 × 24% × 49/365), ② 이 사건 쟁점금원 중 2억 원에 대한 2020. 7. 28.부터 2020. 12. 31.까지 연 25%의 이자 20,646,575원(= 200,000,000원 × 24% × 157/365)의 합계 71,342,465원(= 37,808,219원 + 12,887,671원 + 20,646,575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이자소득이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인정된 이자소득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
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1,162,81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