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549 판결문) 용도 외 사용인 외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용도 외 사용인 외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7549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게 한 4년의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B대학교 C에 한 22,406,99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받은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는 B대학교 C(이하 ‘C’라 한다)와 ‘광대역 테라헤르츠 전자기파를 이용한 원료의약품의 다형체 구조 연구’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경 1차년도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2013. 4.경 2차년도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2014. 4.경3차년도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이하 위 각 표준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협약’이라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인 C에 연도별 사업비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서 이 사건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29. ‘원고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용도 외로사용(외상장부내역 실거래 여부 확인 불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 C에 22,406,99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연구비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위 참여제한처분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549.pdf
0.19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