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로가 원고 소유의 토지나 그 인근을 통과하므로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되, 경과지 선정이나 사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4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전원개발사업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2구간)] 실시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7년경 동해안에서부터 신가평 및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500kV HVDC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참가인의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아래 도면과 같이 동해안 변환소에서부터 신가평 변환소에 이르는 약 230km 구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강원 평창군 (비실명화로 생략) 기준으로 하여 동부구간 및 서부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부구간의 사업구역은 다시 동부-1 내지 7, 서부구간의사업구역은 서부-1 내지 4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이하 각 사업구간별로 ‘동부-○구간사업’, ‘서부-○구간 사업’ 등으로 칭하고, 그중 서부-2구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3. 9. 27. 피고에게 서부-1 내지 4구간 사업에 관한 각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15. 서부-1 내지 3구간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28호로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참가인이 지정한 송전선로 피해지역 내에 위치하게 된 강원 횡성군 (비실명화로 생략) 외 9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참가인은 2024. 3.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행토지에 편입되었다고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