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48 판결문) 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 신청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

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피고가 명시적으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048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원 고 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7. 31. 원고에 한 B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11. 15. B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설립인가의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및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1) 서울특별시장은 2010. 4.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2호로 서울 성북구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189,450㎡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A 재정비촉진구역,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1차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2010. 7. 9.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및 피고의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B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는 201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8. 4.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8. 5.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친 뒤, 이 사건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5. 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63호로이 사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18. 6. 14. 서울특별시성북구 고시 제2018-69호로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2019. 11. 15.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비실명화로생략) 일원 9,760㎡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의 취소 및 원고의 설립인가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는 2018. 1. 2. 서울행정법원에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6.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호), 위 판결은 2020. 9. 11.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0누*****호), 2021. 1. 1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20두*****호)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관련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새롭게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하고, 2020. 3. 15.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를 토대로 설립되어 2022. 3. 28.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요청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회신


1) 원고는 2024. 7. 17.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2024. 7. 19. 피고에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에 따른 B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및 조합설립 취소 요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24.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심의(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서 사업추진 지연 및 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성북구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건축심의 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사업중단 원인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이필요하다’, ‘아울러 갈등조정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있도록 노력 중이나 두 조합간의 이견차이가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 성북구에서 운영 중인 갈등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0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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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