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자, 피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쟁송 방법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865 행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5. 원고의 선거벽보, 선고공보 중 세무사 기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소속으로 2024. 1. 15. 동작구갑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4. 3. 21. 같은 선거구의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4. 3. 26.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이하 ‘선거벽보 등’이라 한다)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라고 게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28. 원고의 선거벽보 등에 게재된 “세무사” 경력이 허위라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받았고, 2024. 4. 5. 개최된 제5차 위원 회의에서 원고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라고 게재한 것에 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는바, 해당 공고의 ‘비고(주요 이유)’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의제기 대상자(원고)는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세무사법(법률 제15288호) 부칙 제2조].
‧ 그렇지만 이의제기 대상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유권자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지, 선거벽보 등에 원고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선거벽보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선거벽보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1) 이 사건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항의 진위를 판단한 것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를 선거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집행은 이미 완료되었고,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 동작구갑 선거구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면서, 이러한 이의제기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참조).
3)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더라도, 그 자체로 후보자 등의 구체적 권리의무에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제3자로부터 원고의 세무사 명칭 사용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고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 사건 결정만으로 원고의 세무사 자격이나 후보자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원고의 선거벽보 등의내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선거벽보 등의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과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4) 또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쟁송 방법으로 제222조에서 선거소송을, 제223조에서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거종료 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선거종료 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 후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형태의 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2. 28.자 88두8 결정 참조), 이 사건소는 국회의원 선거 전에 있었던 피고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⑬ 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한다.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ㆍ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삭제 <2017. 12. 26.>
■ 구 세무사법(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법률 제15288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끝.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