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0 판결문) 국토교통부장관이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30 춘천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결정고시실효확인청구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춘천시 일원 및 홍천군,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하 ‘이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으나,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03. 12. 11. 실효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 제6항은 ‘피고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제2항). 나아가 피고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하고(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되, 이 경우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제5항).


3)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의 지형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법 제8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제7항).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 16, 32, 40, 10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이 사건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❶ 2001. 12. 10.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졌으나, 그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❷ 피고는, 2003. 12. 26. 춘천시 고시 제2003-163호 춘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통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거나, 축척 50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도시계획결정도서 사본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춘천시고시는 2003. 7. 23. 강원도 고시 제2003-159 및 2003. 8. 2. 춘천시 고시 제2003-93호로 고시된 춘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일 뿐,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 제5항,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이 정하고 있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❸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반영한 후속 행정절차가 이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춘천시 일원 및 홍천군,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예측하기 쉽고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 자체는 이루어졌으나 그 고시에 사용 도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경우 등과는 달리 지형도면 고시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따져볼 것도 없이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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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