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197 판결문) 서초구청장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거부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197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서초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30. 원고들에게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23. 5. 8.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화로 생략-

 

나.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가칭)C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원들이다. 원고들은 2024. 4. 9. 및 2024. 4. 15. 각 피고에게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를 재개발사업의 구역(이하 ‘이 사건 예상사업지’라 한다)으로 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4. 4. 3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갈등이 상존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적합
○ 기본계획(상위계획)상 정비구역계 부적합
- 신청 구역계는 정형화되지 않은 형상으로 도로경계 설정 원칙인 기초 블록단위의 경계설정 및 주거생활권계획 상 생활가로 등 주변가로와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지 않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 재개발사업 취지에 부적합
- 구역 내 가구는 밀집되어 있으나 주택접도율 및 과소필지 기준 등은 양호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후도는 기준에 근소하게 상회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등
□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갈등 상존
○ C 일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갈등 상존
- C 일대는 2022년도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후보지로 미선정된바 있으며 이후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상기와 같은 검토의견에 따라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는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피참가인이 패소판결을 받으면 불리해지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유리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2025. 1. 23. 선고 2024두5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관할 자치구에 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없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①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이미 정형화된 형상이고, 후보지 선정단계와 실행단계에서 세부적인 구역계는 조정될 수있으며, ②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노후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밀집도 등은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할 요소가 아니고, ③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소수에 불과하다.

반응형


나. 판단
1)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동의서 번호부여의 성격
신속통합기획은 서울특별시의 정비지원계획으로,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특별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수시모집하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위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 공고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모집․선정과 관련한것으로, 그에 따른 동의서 번호부여의 행정행위는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취지 참조).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고는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관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토지등소유자가 신청을 하기만 하면 관할 자치구청장이 반드시 동의서 번호부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피고가 동의서 번호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고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수시 모집․선정에 관한 것으로, 동의서 번호부여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그 선정뿐만 아니라, 동의서 번호부여 등의 단계에서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은 애초에 ’신청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는 점(갑 제3호증 1면 참조)을 고려하면, 동의서 번호부여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나 주민갈등 상황 등을 검토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공고가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1 제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과소필지 비율,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위 각 요소들이 양호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점, ③ 원고들이 첨부한 구역계 내 토지등소유자의 상당수가 구역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 관련된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197.pdf
0.17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