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490 판결문)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구조물이 직접생산 대상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데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34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9.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각 4개월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 원고 B는 그 대표이사이다.


나. 태양광발전장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태양에너지를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태양전지모듈’, 그 직류전력을 인버터로 송전하는 ‘접속반’,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인버터’, 태양전지모듈이 고정된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되는 프레임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원고 회사는 2020. 3. 26. 태양광발전장치에 관하여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2022. 3. 26. 및 2024. 3. 26. 2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원고 회사는 2021. 9. 28. 피고와 우수조달물품에 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가 태양광발전장치를 직접생산하여 수요기관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회사는 아래와 같이 수요기관에게 태양광발전장치를 공급하였다.

 

-비실명화로 생략-

 

라. 피고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공급하는 조달업체에 관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받고 2023. 4.경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조달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회사가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의 제작․설치를 타사에 의뢰하였고(위 표 순번 1, 2), 계약한 규격과 다른 규격의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접속반을 공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위 표 순번 1∼7).


마. 피고는 원고 회사가 태양광발전장치 공급과정에서 ① 구조물에 관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계약한 규격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6조 제4항, 시행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에 근거하여2024. 9. 26.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각 4개월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3, 30, 33, 3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4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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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