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를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에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확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중 ‘중소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이거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 이내라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각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수·냉면에 대한 OEM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확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연간 출하 가능량’에 관한 원고들의 사업 확장 신청은 위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업 확장’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5172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 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3. 11. 23.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