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37 판결문) 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의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진행되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유족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서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망인의 전사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급여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유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

 

사 건 2025구합53137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원 고 A
피 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4.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1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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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