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의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진행되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유족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서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망인의 전사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급여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유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
사 건 2025구합53137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원 고 A
피 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4.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