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36 판결문) 공사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58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판결문 중 -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나)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등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836.pdf
0.23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