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29 판결문)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 의심되어 사업장 방문(1차 현지조사) 후 처분 사전통지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재차 방문ㆍ면담(2차 현지조사) 거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한 사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가 의심되어 사업장 방문(1차 현지조사) 후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재차 방문ㆍ면담(2차 현지조사)을 거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2차 현지조사에 관하여 따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6829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8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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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