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3구합5174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719,298,59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